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열 건 중 네 건은 의료기관이 나오지 않아 조정이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불참이 더 늘었고 , 의원 불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1 월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접수된 일반개시 사건 ( 자동개시 제외 ) 11,499 건 가운데 4,744 건 (41.3%) 이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 불참여 ( 각하 )’ 로 끝났다 . 일반개시 사건은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안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이 열린다 . 조정개시율은 2021~2025 년 58.3~60.8% 였으나 올해는 54.9% 로 떨어졌고 , 올해 8 월까지 불참 1,075 건은 이미 지난해 한 해 불참 900 건을 넘었다 .
불참 증가는 의원급에서 나왔다 . 병원급 이상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 조정개시율은 2021 년 이후 61.8~64.7% 수준이었지만 , 의원은 2024 년 51.8%, 지난해 49.6%, 올해 45.4% 로 낮아졌다 . 의원에 접수된 일반개시 신청은 2024 년 438 건에서 올해 8 월까지 906 건으로 늘었고 불참은 209 건에서 491 건으로 늘었다 . 올해 8 월까지는 이미 2024 년 한 해의 2 배를 넘었다 . 2024 년 이후 전체 불참 증가분 386 건 (689 건 → 1,075 건 ) 의 73% 인 282 건이 의원에서 나왔다 (2024 년 연간과 올해 8 월까지의 비교 .
의원 불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성형외과와 피부과였다 . 진료과목별로 자료를 보면 , 올해 8 월까지 의원 일반개시 신청 906 건 중 성형외과가 245 건 , 피부과가 176 건으로 두 과목이 46.5% 를 차지했고 , 의원 불참 491 건 중에서도 239 건 (48.7%) 이 이 두 과목이었다 . 2024 년과 비교하면 의원 불참 증가분 282 건의 56%(158 건 ) 가 두 과목에서 나왔다 .
성형외과는 올해 신청 245 건 가운데 불참이 152 건으로 조정개시율이 38.0%( 참여 93 건 ) 였고 , 피부과는 176 건 가운데 불참 87 건으로 49.7%( 참여 86 건 ) 였다 . 의원 전체 개시율 45.4% 와 비교하면 성형외과가 크게 낮다 . 다만 중재원은 불참 사유를 ‘ 피신청인 참여의사 부재 ’ 하나로만 분류하고 있어 이 과목들에서 불참이 많은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
내년 5 월 27 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14 일 안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불참 4,744 건이 모두 의료기관이 불참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사건이고 , 통지 없이 불응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만큼 , 개정 규정이 새로 열 사건이 많지 않아 보인다 .
중재원은 의료기관에 건당 2 회 이상 공문 · 유선 · 이메일로 연락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 각하 뒤에는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보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법원 민사소송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락과 안내에도 불참이 줄지 않아 , 침묵을 동의로 보는 조항만으로 개시가 크게 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일반조정의 개시를 넓히는 길은 자동개시 대상을 넓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중재원이 비교해 제출한 언론중재 · 소비자분쟁 · 환경분쟁 · 건설분쟁 조정은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지만 , 의료분쟁 조정은 개정 후에도 불응 통지를 하면 각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분쟁조정은 상당히 조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다 .
서영석 의원은 “ 신청 열 건 중 네 건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도 못한다 ” 며 “ 의원급 불참이 빠르게 늘고 특히 성형외과 · 피부과에 쏠린 만큼 불참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개정법이 침묵을 동의로 본다지만 그간 통계를 보면 침묵으로 끝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조정의 개시는 자동개시 확대에 달려 있다 ” 며 “ 환자 권리구제를 맡은 기관이라면 일반조정 개시 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