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 년 , ‘ 편의 ’ 에서 ‘ 권리 ’ 로 전환 논의 본격화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 ( 사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 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 가 28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 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이동을 ‘ 편의 제공 ’ 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용혜인 · 윤종오 · 천준호 ·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 박지원 · 이건태 · 강경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통약자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 ” 이라며 “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 ” 고 강조했다 .


       한준호 의원은 “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이 왜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을 위한 ' 투쟁 ' 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 ” 며 “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투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옳지 않다 ” 고 말했다 .


       주제발표에 나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 ’ 을 주제로 현행법이 이동권을 명확한 권리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 아울러 이동권을 독립된 권리로 분명히 규정하는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


      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진식 전국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은 대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현실과 제도 미이행 문제를 공유했으며 ,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통해 이동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해외 제도의 특징을 소개했다 .


       마지막 토론은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20 년간 ‘ 편의 ’ 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할 시점 ” 이라며 “ 교통약자법이동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 보장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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