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고,
○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을 적립하였다고 밝혔다.
□ 총수입은 102조 8,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 원(3.8%) 증가하였다.
※ 총수입 증가율: (’22) 10.3% → (’23) 6.9% → (’24) 4.4% → (’25) 3.8%
○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 3,256억 원(4.0%)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 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 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4~’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4년 3.8%→’25년 3.5%)하였으나,
- 지역보험료는 ’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하였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 원 → 1억 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24.2월)
※ 보험료 수입 증가율 : (’22) 10.6% → (’23) 6.5% → (’24) 3.0% → (’25) 4.0%
◈ 보험료 수입 주요 요소별 증감률 변화
- 직장보험료 증가율: (’22) 12.0% → (’23) 8.3% → (’24) 3.8% → (’25) 3.5%
⦁직장가입자 수 증가율: (’22) 3.2% → (’23) 1.9% → (’24) 1.1% → (’25) 0.5%
⦁보수월액 증가율: (’22) 4.0%→ (’23) 4.7%→ (’24) 3.1% → (’25) 2.7%
- 지역보험료 증가율: (’22) 2.6% → (’23) △5.2% → (’24) △3.1% → (’25) 7.7%
※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과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 원 → 1억 원) ·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24.2월)에 따라 ’23~’24년 지역보험료 감소
○ 정부지원금은 12.5조 원(일반회계 10.6조 원, 건강증진기금 1.9조 원) 교부되어, 전년 대비 3,255억 원이 증액되었다.
○ 또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7,088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하였다.
※ 만기 미도래 실적 포함된 평가이익(건강·장기요양)은 총 1조 1,376억 원(잠정)으로, 3년 연속 매년 1조 원 이상 운용수익 창출
□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 증가하였다.
※ 총 지출 증가율: (’22) 9.6% → (’23) 6.6% → (’24) 7.2% → (’25) 5.1%
○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 8,965억 원(8.4%) 증가하였다.
※ 보험급여비 증가율: (’22) 9.8% → (’23) 6.8% → (’24) 5.6% → (’25) 8.4%
○ 다만, ’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 4,844억 원)한 금액이 ’25년 전액 상환되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었다.
□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 무역협상타결, 소비․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 예상되나, 잠재성장률 1% 수준
** 생산연령인구 비율(국가데이터처, ’23.12.) : (’25) 69.5% → (’28) 67.6% → (’30) 66.6%
○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 공단은 그간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NHIS-CAMP(적정진료추진단):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
○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고,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 사항(’25.12.16.):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주고 필요한 만큼 지정하여 조사할 것
○ 또한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 연간 외래횟수 365회 초과 시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