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27 일 , 인공지능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 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나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 제품 효능을 과장 · 왜곡한 체험기를 제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 과장 광고가 SNS 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
이 같은 광고는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오인 · 혼동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22 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 이 시행되면서 ,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 고지 의무와 안전성 · 투명성 확보 체계 등 AI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기본법의 취지를 정보통신망 유통 환경에 반영해 , AI 생성물을 악용한 불법 표시 ·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이번 개정안은 ▲ AI 로 생성한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 ‘ 인공지능 생성물 ’ 에 대한 표 시 의무 도입 ▲ 표시 훼손 · 위조 · 변조 금지 및 플랫폼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화 ▲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표시 · 광고를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 불법정보 ’ 로 명확히 규정해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온라인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국민의 생명 ·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30 일 이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 이후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게시 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서 의원은 “AI 를 악용한 가짜 광고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 라며 “AI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 · 제도 정비로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