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제공, 현장적용 매뉴얼 제공, 희망업체 사전 컨설팅 지속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안전기준을 지키는 경우 합법적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제도에 포함된 위생‧안전기준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 ‧ 반려동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담보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 : 출입구 안내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걸이 설치, 전용쓰레기통 설치, 음식물 덮개 비치,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동물 전용시설, 공기청정기 등은 필수 기준 요건 아님)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쉽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시행하는 지원책들은 다음과 같다.
➊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설비용 지원 및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식약처는 지방정부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필요한 시설 구비 비용을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을 시행(‘26.3.9)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①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 표지판, ② 이동금지 장치(목줄고정장치 등), ③ 음식 뚜껑·덮개, ④ 전용 쓰레기통, 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구에 칸막이 설치 등이다.
* 실제 지원금액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계획‧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영업자가 영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지방정부에 3월 19일부터 배포할 계획이며, 표지판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 영업자가 자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안을 식품안전나라에 게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
❷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및 사전 컨설팅 제도 지속 시행(’26.1.∼)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이미 배포(’26.1월)한 바 있으며, 최근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건의된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건의) 예방접종의 종류, 주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
⇒ (보완)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을 원칙 그 외 종합백신등도 가능, 반려동물별로 예방접종 주기가 다르므로 영업자는 주기까지 확인하지는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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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관할 지방정부에서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하는 절차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영업개시절차 부분 참고
**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관할 지방정부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매일 업데이트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3월 1일)된 이후 3월 12일 기준 507개 업체로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
또한, 향후에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식당 예약 앱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여부가 표출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 현황을 open API로 제공
한편,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기준 중에서 출입구 안내표지판 미게시, 음식덮개 미제공,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미설치, 예방접종 미확인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되며, 위생‧안전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는 경우나 음식점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 경우)에만 영업정지 5일을 받게 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영업자가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사전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보호와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 조성과 안전하고 위생적 환경의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