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오늘 (12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 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금하는 제도다 . 그러나 보험료를 고액 · 장기 체납한 경우에도 환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1 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 · 장기 체납자 4,089 명에게 약 39 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같은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이후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해 후속 입법에 나섰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제도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서미화 의원은 “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 구조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원칙을 확립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