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 , 더 신속하게 조사한다 !
    •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대표발의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오늘 (12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


       현행 「 의료법 」 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최근 10 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 만 7 천여 건 이상에 달한다 .


       현재 인권위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36 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받고 있으나 , 인권위 조사를 보다 신속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 인권위가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36 조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인권침해 피해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해 신속한 조사 기반을 구축했다 . 현행법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고려해 제공 대상을 ‘ 인권침해 피해자 ’ 로 한정하여 ,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


       서미화 의원은 “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료기록 확보가 늦어져 조사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 며 “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가 필요한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조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 ” 라고 말했다 .


       이어 “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체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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