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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의성,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및 추가 급여 지원

2026-08-25 23:1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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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지난 8월 7일과 2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8.7일 선포)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단촌면)

※ (8.21일 선포) 경남 거제시, 통영시(산양읍⋅봉평동)


□ [보험료 경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급여 지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 생략 가능


○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 ~ 6년이 경과 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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