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은 대표발의한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다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안전관리 ,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5 년마다 ’ 화장품관리기본계획 ‘ 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 관련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화장품관리협의회 ‘ 를 설치하도록 했다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2024 년 화장품 수출액은 102 억 달러로 세계 3 위를 기록했으며 , 화장품은 2023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국내 중소기업 수출품목 1 위를 이어갔다 .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2024 년 18 억 달러로 1 위를 기록했다 .
반면 화장품 관련 정책은 식약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통상부 , 외교부 , 관세청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다 . 이로 인해 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중 ·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5 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 국제협력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K- 뷰티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산업의 성장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 정책을 중 ·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며 “K- 뷰티가 세계시장에서 신뢰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