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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유방병변 진공보조절제술(VAE) 한국형 진료권고안 발표

2026-08-20 23:2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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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는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함께 국내 진료환경과 국제적 근거를 종합한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방병변 진공보조절제술(Vacuum-Assisted Excision, VAE)은 영상 유도하에 진공보조 장치를 이용해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이번 권고안은 VAE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VAE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공통의 임상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핵심 권고

첫째, 조직검사에서 양성(B2)으로 확인되고 영상과 병리 결과가 일치하는 병변은 추적관찰이 원칙이다. 다만 통증·불편감, 촉지되는 종괴 또는 미용적 문제, 의미 있는 크기 증가 등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 후 환자가 제거를 희망하는 경우 VAE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둘째, VAE 전에는 중심침생검(CNB) 또는 진공보조생검(VAB)을 통한 정확한 조직진단이 원칙이다. 선행 조직진단 없이 바로 VAE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 경로로 권고하지 않으며, 영상학적으로 전형적인 양성 병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B4)에서는 적절한 확진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수술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며 치료 목적 VAE는 권고하지 않는다. 관상피내암(DCIS)이나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병변(B5)에 VAE를 근치적 치료나 표준 수술의 대체 수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 B1~B5,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VAE는 적절한 환자에서 유방 병변을 최소침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지만 모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은 아니다”며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VAE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시술 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B3 병변은 병변 종류와 위험도가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VAE를 시행하거나 모두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술 후에도 영상과 병리 결과의 일치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직검사나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는 등 적절한 추적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임상적 참고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심사, 보험금 지급 또는 의료분쟁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문서는 아니다. 개별 환자의 진료는 병변과 환자의 특성, 진료 환경 및 최신 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의료진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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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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