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지원자들 외모 및 경제력 앞담화” 주장
약 2년 2개월 전, 파마리서치 前 관계자(A씨)로부터 “파마는 불법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곳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팀장이 지원자들 외모 및 경제력을 이유로 앞담화하고,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계 이직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에서도 최근 “(파마리서치에서) 공식 레퍼 체크가 아니어도 서류 지원 때부터 지원자 신상을 여기저기에 물어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평판조회 과정서 지원자에 대해 고의로 부정적 사실 및 허위 사실을 말해 그 결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단계 거쳐야 정상 평판조회… “최근 법적 기준 강화돼”
정상적인 평판조회는 첫째, 지원자에게 “재직 중인 회사 대상으로 레퍼런스체크 진행하겠다”는 ‘포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평판을 말해줄 현재 직장의 상사 및 구성원을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은, 주로 파마리서치가 입사지원자로부터 ‘포괄동의’라는 첫 단계만 밟았다는 것이다. 지정 절차 없이 같은 직장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무작위로 연락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러면 관계가 껄끄러운 상사나, 친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이직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동의는 수집 목적, 항목, 정보 제공·수집 대상이 구체적 명시돼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파마리서치가 평판조회를 한 지원자 모두에게 지정 절차까지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블라인드(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는 네임드기업이지만 최근, 평판조회 관련 부분적 불법이 확인돼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법적 기준이 타이트해졌다”라고 댓글로 말했다.
위 의혹 관련 제보팀장 질의에, 파마리서치는 “내부 확인 결과 문의주신 내용 모두 사실이 이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무근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