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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란 열풍 속 주성분 ‘PDRN’ 화장품 허위 · 과장광고 2 년 반새 6 배 급증

2026-07-09 22:11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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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 재생형 ’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 )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부천시 갑 )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 · 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2023 년 7 건에서 2024 년 19 건 , 2025 년 39 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 2026 년 상반기 (1~6 월 ) 에만 41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 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 건이며 ,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는 81 건 (76.4%) 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 기능성 효능 · 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 ’ 한 사례는 7 건 , 그 외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는 18 건이었다 .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 년부터 2026 년 상반기까지 총 11 건으로 ,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 ‘ 엑소좀과 PDRN 의 시너지 , 피부 재생 · 탄력 케어 ’ 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 생성된 멜라닌 제거 ' 라고 광고한 사례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 피부 내 침투 ’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


식약처는 ‘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 ’ 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은 “PDRN 과 같은 성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 며 , “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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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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