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미추홀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