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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담배 규제 확대에 따른 집중 점검 실시

2026-06-24 07:43 | 입력 : 조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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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으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사항의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업소와 도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규제 사항을 안내해 왔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며, 점검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약 250명이 참여하여 도내 18개 시군 금연구역 및 담배 관련 업소 약 5,5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점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의 성인 현재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1.7%p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17.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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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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