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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2026-05-28 21:4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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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5.28.(목) 14시 재정경제부 차관보(강기룡),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강정원)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재경부·문체부·복지부·행안부·농식품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경찰청·부산시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➊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 >


먼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한다. 부산 및 인근지역(양산, 창원 등)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동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5.28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여개를 확보하여 예약 완료 또는 순차적으로 안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들을 지속 확보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 및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였다.


< ➋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제재 >


문체부는 숙박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5.27) 등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으며,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으로서,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부산시 일대에서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도 추진한다.


실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 5.29일 및 6.8~9일, 국세청·공정위도 함께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


아울러, 부산시는 6.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편,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시 신고 접수업체 리스트를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하여 점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상향*하는 등 패널티도 확대한다.


* (현행) 최대 10점 감점 → (개선) 30점 감점 등


< ➌ 불공정행위 방지 >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5.29)하여 주요 피해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업소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내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기존)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정
(개정)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포상급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6.5.21 행정예고)


< ➍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제재 신설․강화 등 법령 개정 >


나아가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통해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가격미표시․허위표시 및 표시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및 소비자피해 배상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설 등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과제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은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관계법령 개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 연 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 자체홈페이지, 접객대 등 + 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 → 미신고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 영업정지) 부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


**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 : (현행)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 → (개선)영업정지 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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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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