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하기 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해야 했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 됐다.
□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과 같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1577-1000)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 시행을 통해 해외 체류 예정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