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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2026-08-24 23:41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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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법률에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제 병동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배치기준과 적용 방법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까지 최대 3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배치기준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하위법령 마련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환자를 맡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소진뿐 아니라 동료 간 갈등을 낳고, 태움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법이 허용한 최대 3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병원 전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 형식적인 인력기준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명확히 하고, 환자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현장 간호사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배치기준은 기준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평가 반영을 의무화하고, 인증취소·시정명령·수가 차등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벌칙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간호법을 추가 개정해 배치기준 준수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와 간호사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률에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병동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안전은 3년을 기다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와 간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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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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