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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 7.27일부터 5일간 접수

2026-07-09 22:1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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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 (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2026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 결정신청(고시품목/고시외품목) 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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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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