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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2026-07-08 21:52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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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하였다.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5. 12. 30., 시행 ’26. 12. 31.)


기존에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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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개‧보수 등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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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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