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제천시보건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음식점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으로 신청하면 관련 기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와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