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합니다
    •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
      -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이후 25주년
      - 범죄 관련 금융정보 연 6만 6000건 제공('25년)*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 2024년 국세청 추가 추징세액 약 2조 원

      ※ FIU 정보 활용 국세청 추징세액
      (2014년) 3030억 원 → (2024년) 1만 9267억 원

      ■ 중대 민생범죄,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 근거 마련
      ②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
      · 국제범죄조직을 금융제재(금융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범죄 테마별 전략분석 활성화
      · 심사분석 AI 시스템 도입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 도입
      ④ 국제 공조
      ·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 초국가 조직범죄 관련 FATF 등 국제기구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선제적 범죄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예방

      ■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① 가상자산 모니터링 강화
      · 가상자산 거래 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투명성 강화
      ②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통제 체계 구축
      ③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영세·부실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경영개선 유도, 법령 위반은 엄정 제재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강화
      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책무구조 정비
      · 금융회사 임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책무 강화, 업무지침 규정 정비
      ②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법제화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평가 참여 의무화
      ③ 검사/제재 개선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회사 대상 집중 검사 및 전문검사 확대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안전망 강화

      ■ 글로벌 정합성 개선
      ① 법인 투명성 강화
      · 유령/위장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특정비금융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 FATF 국제기준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을 마련
      ③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FATF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이행 평가(2028년 3월)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대응단 구성

      →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적 AML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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