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3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 위해요소(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와 기후‧환경 변화 등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