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입장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연구해 온 전문가 집단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흡연은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중독 질환이다. 니코틴은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며, 특히 청소년기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중독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세계보건기구와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를 분명히 입증해 왔다.

      또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되게 입증된 위험요인이며, 이는 임상 진료와 공중보건 정책의 기본 전제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대의학이 채택하고 있는 확률적·역학적 인과성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더욱이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논리는 심각한 모순이다. 중독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병이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인식과도 배치된다.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 역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담뱃갑에 삽입한 경고 문구는 미흡하며, 오히려 유해성을 부인하는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광고로 위험성을 오히려 기망하고 은폐하는 등 중독물질의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우리는 ‘알고도 끊지 못한’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환자들을 매일 진료하며 환자와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소송의 결론을 넘어, 흡연 예방 정책과 공중보건의 근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과의 명확한 인과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의 길은 차단되고 예방의 사회적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다.

      호흡기 질환 전문가들은 사법 판단이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담배는 중독물질이며, 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법과 의학이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어긋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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