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 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④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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