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 명 중 1 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 없어
    • 최근 3 년간 건강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 천 명 중 22% 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 더불어민 주당 , 부천시갑 )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 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 5 명 중 1 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2 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 명 중 629 명 (26.4%), 2023 년 2,864 명 중 597 명 (20.8%), 2024 년 4,376 명 중 806 명 (18.4%) 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올해 9 월까지는 6,017 명 중 무려 17.8% 인 1,069 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송파 세 모녀 사건 ’ 을 계기로 지난 2015 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 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 장기 미이용자 ’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서 의원은 “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 ” 이라며 “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 ” 라 밝혔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 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총 3,748 세대에 달했다 . 이 중 5 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2,851 세대 (76%) 로 , 체납액 기준으로도 전체 6 조 1,145 억 원 중 3 조 6,748 억 원 (60%) 이 5 만 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은 “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며 “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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