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10월 2일(목)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전남은 의대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작년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00명 내외의 의대정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 및 지원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특례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부칙이다. 평가·인증 절차의 특례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절차를 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게 의대 신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서미화 의원은“전남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며“소관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헀다.


       끝으로 서 의원은“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2027년 의대정원에 반드시 전남 몫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야 한다”며“연휴 직후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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