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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연 기자회견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 오늘 환자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대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1년 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1만 명의 전공의가 집단사직에 참여했고,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전공의조차도 집단사직을 하면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응급환자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환자가족들은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정부의 정책 반대 수단으로 삼는 의료계의 비윤리적·반인권적 행태를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❶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휴학했다고 주장하며 1년 5개월 동안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의료계 대표들과 소통하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를 논의 중입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없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환자·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지난 12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을 발표했습니다. 미복귀 의대생 전원 복귀하겠다는 소식은 의료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귀 시점은 불분명하며, 학사일정 조정 등 특혜성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대생의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귀한 의대생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인 수준의 학사 지원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❷ 정부와 국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정, 신설,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 1년 5개월간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며 치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임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정부 조직도, 통합적인 지원기관도 없다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국민·환자가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이에 환자단체들은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제정과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신설과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설립을 하나의 묶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찾아가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했습니다.


      ❸ 국회와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 주십시오.


       새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의정갈등이 반복된다면 환자와 국민은 같은 피해를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우리는 더는 이 사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0년에도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 환자단체는 국회에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환자들은 국회에서 제정을 요구하며 6월 13일 국회 정문 기자회견 6월 18일 국회 본청 간담회, 그리고 7월 4일에는 환자 400여 명이 서울 보신각에 모여 집회를 열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어떤 국회의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2020년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의료공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입니다.


      ❹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도 병행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만 있는 1년 5개월을 보낸 환자들은 전공의 수련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 아니라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❺ 의료계가 주장하는 팩트 확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 때문이라는 일명, 를 주장하며,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주장은 2022년 11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시작됐으며, 2013~2018년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장 근거가 된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팩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를 2024년 1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연구는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었고, 4월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중간결과가 보고되었으나 7월 현재까지 공식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최근 5년간 실제 1심 판결이 나온 의사 기소 사건이 연평균 34건, 약식기소 포함 연 50건 미만이라고 보도하며 의료계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월 3일 보건복지부에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 의료는 특권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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