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7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내용
□ KBS는 7.9일 「중증 치매 환자한테 서명해라? … 스마트 장기요양앱 논란」제하의 보도에서,
○ 개편 전엔 서명을 생략해도 전자태그로 출퇴근을 기록했지만, 이제 돌봄대상자 서명이 없으면 보호자 서명 등 증빙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
○ 앱 개편 뒤 사회복지사가 수기로 적던 상담기록을 휴대전화에 바로 입력하느라 고역,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스마트장기요양앱 개편 전에는 돌봄대상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였는데, 개편 후 서명 생략 시 보호자 등 별도서명을 보관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을 모바일앱에 구현한 것으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기준입니다.
○ 기존에도 모바일 서명을 생략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하여 서명 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앱에 추가 안내한 것입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사도 수기로 작성하던 상담기록을 휴대전화에 입력하느라 고역이고 상담에 집중하지 못하여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스마트장기요양앱 기록은 의무가 아니며, 수기 또는 전자기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앱의 필수입력 항목(2개 항목)을 최소화하여 업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필수항목] (앱오픈_6.23.) 욕구조사 등 7개 → (개선_7.1.) 기본사항 등 2개
□ 금번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정부의 모바일앱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 현장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공단은 장기요양 제도현장의 수급자 돌봄과 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모바일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