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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해외금융자산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신고의무자
      '24.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여 홈택스 전자신고 / 납세자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신고기한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1. ~ 6.3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세무서 방문 제출.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미(과소) 신고 → 금액 10% 부과.
      미(과소) 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 신고서에 쉽게 편리하게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기준일 잔액 제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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