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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 첫 시행

2025-03-10 15:4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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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신설했으며, 2024년 4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 다양한 판매 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며 제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격증이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자격증은 3월 10일(월)부터 시행되며, 초기에는 3급 시험이 먼저 진행된 후 차후 2급과 1급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판매 전문가를 양성하여 판매에 도움 주는 것이 목표다.

 
□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기준, 표시광고, 이상사례, 소비자트렌드, 판매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며, 연령 및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3급 자격증 교육과 시험은 상시 운영되며, 오늘부터 건강기능식품 자격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접수는 별도 문의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보도자료 출처 : 건기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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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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