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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3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경로: 국세청/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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