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직장가입자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 추가 납부자는 ’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하였다.

 
   -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3,122원)은 ’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3,719원) 대비 10,597원 감소하였으며,

 
   -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4,759원)은 ‘22년도 환급액(100,495원) 대비 34,264원 증가하였다.

 
 ○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24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 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