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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신용회복위,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4월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23년 취약 청년 356명, 체납 건강보험료 8천만원 최초 지원

 
□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2억원)을 활용하여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이며,

 
 ○ 요건을 갖춘 자가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를 지원한다.

 
 ○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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