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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안검하수(congenital ptosis):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

   ** 이마근 걸기술(frontalis sling): 이마근을 이용하여 눈꺼풀을 올려 틈새를 넓히는 수술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➊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➋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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