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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의대비대위, 국제노동기구의 의료사태 개입 결정에 대한 입장문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가입한지 30년 만인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ILO 기본 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비준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며,
29호 협약에서 ‘강제 노동(Forced Labour)’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근로, 주민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근로 등이 인정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 여러 행정 명령을 남발하면서 현재의 의료 사태가 강제 노동 금지의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중증 환자의 치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지난 3월 21일 ILO에서는 전공의 협의회는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이 불가능하고 공식적 반응을 낼 수 없지만, 현재의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업무 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서면 답변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한다는 설명을 보완하여 ILO의 개입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28일 ILO에서는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
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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