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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보도 내용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

 
    *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24.3.28, 경향)

 
 2. 설명 내용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내용물 무균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습니다.

 
 식약처는 ‘25.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보도설명자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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