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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부작용 ‧ 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보도설명자료

□ 보도 주요 내용

 
 ○ 법무부마저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줘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후략)...

 
 ○ ...(전략)... 공단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만 호소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는 소홀한 것일까 ...(후략)...

 
□ 설명 내용  

 
○ 위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부, 복지부, 법원행정처 등 주요 정부부처는 공단 특사경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 법무부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사무장 병원‧약국’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라고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 제308호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수년 간 국회, 정부, 공급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법사위(제1법안소위) 논의(1.10.) 과정에서 공단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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