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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건강보험 적용 안 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 ’21년 5건, ’22년 4건 → 전건 기각

 
□ 공단 관계자는 “개정「도로교통법」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출처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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