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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마약류관리법 · 국민연금법 · 의료기기법 본회의 통과

2026-10-01 22:2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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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국민연금법 」 , 「 의료기기법 」 개정안이 1 일 ,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를 빼돌린 취급자에게는 부당이익의 최대 5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고 ,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보다 3 개월 더 많은 15 개월을 인정받는다 .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법제화하는 기반도 구축된다 .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 징벌적 과징금 ’ 도입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비례한 제재 수단은 없다 . 현행 산정기준으로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최대 1,080 만원 수준에 그쳐 ,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로 3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업무정지 · 허가취소와 별도로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 배가 10 억원을 넘으면 그 5 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12 개월 → 15 개월 확대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낳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 지금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 각 12 개월 , 셋째 이상 자녀에 자녀당 18 개월을 인정한다 . 첫째와 둘째의 인정기간이 같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둘째 자녀에 대한 인정기간을 15 개월로 늘렸다 . 이에 따라 자녀가 2 명인 가입자는 가입기간을 24 개월에서 27 개월로 , 3 명 이상인 가입자는 27 개월에 셋째부터 자녀당 18 개월을 더해 인정받게 된다 .


‘ 국가필수의료기기 ’ 지정 · 안정공급 체계 법제화


의약품은 「 약사법 」 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 의료기기는 국가가 필수 품목을 지정 ·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이 때문에 생산 중단이나 수입 차질로 공급이 끊겨도 임시 · 사후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 그 공백은 고스란히 환자의 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국가필수의료기기 ’ 로 지정하도록 했다 . 또한 , 두 부처는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고 , 연구개발과 국산화 등에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또 식약처에 ‘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 를 설치해 지정 · 해제와 공급 대책을 협의하고 , 식약처장은 그 결과에 따라 제조 · 수입업자에게 생산 · 수입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라도 일시적 수요 급증 등으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 .


서 의원은 “ 세 법안 모두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 그리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것 ” 이라며 “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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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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