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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ASP, 이제 ' 처방의 질 ' 로 평가받아야

2026-09-28 22:09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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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시범사업에 2026 년 8 월 24 일 기준 총 895 억원이 집행됐지만 , 현재 평가체계만으로는 실제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ASP 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 · 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 · 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돼 있지만 , 가산평가 100 점 중 전문인력 배치 60 점 ,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 점으로 인력 · 예산 항목이 80 점을 차지한다 .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 점이다 .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ASP 시범사업 1 차 연도인 2024 년 11 월부터 2025 년 12 월까지 78 개 참여기관에서 32 만 1,661 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은 81.9% 에 달했다 . 질병관리청이 별도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간접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 ASP 와 KONAS 의 집계기준이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처럼 32 만 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수용률 ,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는 확인됐지만 , 항생제 선택 · 용량 · 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질병관리청은 제 3 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서 ASP 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 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 ‘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 · 운영 ’ 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 다만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러한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


한편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 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2023 년 청구자료 기준 ,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중 외래가 29.74 DID 로 약 90.8% 를 차지했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 로 전체의 약 71.2% 였다 . DID 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 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 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 2 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 개소 중 실제 참여기관은 90 개소 (52.9%) 다 . 상급종합병원은 91.5% 가 참여한 반면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 에 그쳤다 .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 ·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 확대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 · 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는 관리 · 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서영석 의원은 “895 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 만 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가 2028 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 · 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 · 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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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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