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1 년 ~2026 년 8 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 건 중 1 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상대한 소송 1,348 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 · 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 건으로 23.4% 를 차지했다 .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 건 ,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 건이었다 .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 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 건 (57.0%) 에서 승소하고 37 건 (17.3%) 에서 패소했다 . 반면 , 더 무거운 처분인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패소율은 2.2% 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패소율을 보였다 .
연도별로 보면 , 접수 건수는 2021 년 78 건에서 2022 년 49 건 , 2023 년 62 건 , 2024 년 52 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2025 년에는 가장 적은 34 건의 소송이 접수되었으나 2026 년은 8 월까지 41 건이 접수돼 이미 2025 년 한 해 접수 건수보다 20.6% 많았다 .
여전히 접수된 소송의 상당수가 진행 중인 2025 년과 2026 년 (8 월까지 ) 을 제외하고 2021 년부터 2024 년까지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의 국가패소율을 보면 , 2021 년 14.1% 에서 2022 년 6.2% 로 줄었다가 2023 년 16.4%, 2024 년 26.5% 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 건 (72.5%) 으로 가장 많았고 , 치과의사 31 건 (9.8%), 한의사 18 건 (5.7%), 약사 9 건 (2.8%),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각 2 건 (0.6%) , 한약사 · 간호사 (0.3%) 각 1 건 등 순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며 , “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