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수치가 아닙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 방식의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행 약가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약사 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형 약가제도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의견
건약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제네릭 약가 우대는 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해외진출, 수출, 특허, 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적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약에는 임상적 가치에 따른 약가 보상체계와 특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발 단계의 기업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까지 우대하는 것은 신약 개발에 따른 위험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담하는 이중 보상에 해당합니다.
둘째, 정부는 약가산정률 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쟁형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가격은 행정적으로 '오리지널 대비 몇 퍼센트'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약사 간 가격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실제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약가를 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건약의 입장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제네릭 약가를 몇 퍼센트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약가를 결정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목적과 역할을 벗어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행 약가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사 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쟁형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사후 약가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