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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2026-07-13 22:18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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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여부가 불분명했다.


ㅇ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한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 정부가 ’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ㅇ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중독 예방 등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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