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은 26 일 ,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정기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그 대상이 새로이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 이로 인해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기수급자나 급여가 중지된 자가 다른 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새로 충족하게 되더라도 이를 적시에 안내받지 못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
서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수급자 및 수급 중지자의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확인 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당사 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해야 하며 , 안내를 받은 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정식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 처리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 월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 을 통해 기수급자 · 수급탈락자에 대한 자동지급 체계 도입 및 직권신청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2014 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 년 넘게 이어져 왔다 ” 며 “ 국가가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몰라서 , 신청을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이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