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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2026-06-03 09:5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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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 사용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상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방량이 많거나 급증한 피부과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과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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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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