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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6개 단체와 체결, 환산지수 인상 1.45%, 상대가치 연계 0.20%

2026-05-30 12:3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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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 2,058억 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하였으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되었다.


□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첫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가밴드가 설정되었다.


○ 둘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셋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하였다”라며,


○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 재정위 부대의견(5.30.) >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권고한다. 또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한다.


2.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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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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