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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

2026-05-06 20:5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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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6.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 관련 적발 사례 >


사례1 치과의사A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월평균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

사례2 치과의사B는 환자에게 치주 후 처치, 치석제거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월평균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를 동시 진행한 것임(총 17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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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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