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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를 넘어 권리로 ! 장애계의 20 년 숙원 「 장애인권리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4-23 21:51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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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대표발의한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이 오늘 (23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지 20 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


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점과 더불어 ,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 권리의 주체 ’ 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우리나라가 2008 년 비준한 「 UN 장애인권리협약 」 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 ‘ 지원 ’ 위주의 정책을 ‘ 실질적 권리 보장 ’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 법안의 핵심은 「 UN 장애인권리협약 」 에 근거한 ‘ 탈시설화 ’ 의 정의와 ‘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 를 명시한 것이다 .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기존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넘어 ,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 거주지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


 해당 법안은 2017 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 오랜 진통 끝에 제 22 대 국회에서 제정된 만큼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


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린 기념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 김예지 · 박희승 · 최보윤 국회의원과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 이형숙 ·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 등 장애계 관계자 50 여 명이 참석했다 .


 서미화 의원은 회견을 통해 “ 권리보장법 전면 시행까지 남은 2 년 동안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시행령 마련과 관계 법령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며 “ 시혜적 복지를 넘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서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장애계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 이어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번 법 제정은 거주시설의 장벽에 가로막혔던 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약속 ” 이라며 “ 격리와 배제의 시대를 넘어 권리와 존엄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 장애인권리보장법 」 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 구체화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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