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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등 5 개 법안 본회의 통과

2026-04-23 21:5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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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대표 발의한 5 개 법안 ( 약사법 (2), 국민연금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법안들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 , 네트워크 약국 개설ㆍ운영 금지 명확화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보장 강화 , 일 · 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 향후 관련 분야 정책 이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 개설ㆍ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먼저 약사 ·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 불법 네트워크 약국 개설ㆍ운영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또한 , 약사법 개정안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난임유급휴가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 · 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 또는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초기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당초 18 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3 개월간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 신청자에 한해 1 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통과됐다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 일에서 4 일로 확대하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국민연금법의 청년 보험료 지원 범위나 난임치료휴직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당초 발의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나 , 한 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 며 “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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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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