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건강 재화 > 의료기기 기사 제목: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2026-04-13 22:27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6.4.14일부터 시행한다.(☞참고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제29조의2) 등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